“초등생이 BJ에 1억 보내”…유료아이템 결제 법으로 제한한다

이건혁 기자

입력 2021-03-17 18:05 수정 2021-03-17 18:3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News1 DB

별풍선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료 아이템 결제 규모와 이용자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이용자가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통해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보호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유료 아이템을 통한 자금세탁(이른바 별풍선 깡) 방지 등의 조치를 플랫폼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9일 동안 1억3000만 원 보내 사회적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