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이 불평등 근원…헌법에 불로소득 환수 명시해야”

뉴스1

입력 2021-03-16 10:13 수정 2021-03-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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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1.1.21/뉴스1 © News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써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공직의 위아래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부동산 한탕주의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망국병이 됐다”라며 “야당도 LH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지한 고민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 세력과 작전 세력을 엄단하는 동시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을 일깨워 토지정의를 회복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1950년 3월 농지개혁으로 소작농에게 땅을 주고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도록 개혁을 단행한 바 있고, 이 문제만큼은 좌우파가 하나였다”라며 “우리 국민은 무상분배를 내세운 공산주의에 현혹되지 않고 자유 대한을 지켜냈으며 전후 산업화의 든든한 내수시장을 형성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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