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신속 배상”

신지환 기자

입력 2021-03-16 03:00 수정 2021-03-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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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2명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받게 됐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달 결정한 손실액의 68%와 78%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대상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등으로 약 2703억 원 규모다. 우리은행 측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도 자율조정을 확대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은행 등에 대한 2차 제재심은 18일로 예정돼 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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