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오거돈 일가, ‘가덕도 수혜’ KTX역 부근 8만평 소유”

뉴스1

입력 2021-03-14 21:58 수정 2021-03-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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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수혜지역으로 지목되는 KTX 진영역 인근 토지 1만4400평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 진상조사특위’ 소속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X 진영역 일대 토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보유한 전·답·임야 등 20개 필지 약 4만7697㎡(1만4453평)를 추가 확인했다”며 이렇게 발표했다.

곽 의원은 “해당 토지는 1972~1973년 매매와 상속으로 오씨 일가가 분할 소유한 것으로 현재 가액이 66억~1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KTX 노선이 가덕도까지 연결될 경우 해당 토지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 전 시장 일가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 약 22만㎡(6만6500평)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곽 의원은 “오거돈 본인을 비롯해 일가의 땅이 이렇게 많은 곳이 혜택을 보게끔 개발하는 것은 지가 상승을 통한 사익을 노린 것이고 국민 우롱”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형질변경 등으로 부당 이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사법당국은 전수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곽 의원은 과거 오 전 시장 일가의 토지 관련 소송을 문재인 대통령이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특위 조사과정에서 2009년 오거돈 일가의 김해 진영 땅 16개 필지 4만㎡와 관련한 소송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대리했고, 당시 담당 변호사로 문 대통령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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