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연좌제’ 주식 양도세 가족 합산은 위헌 헌법소원

뉴스1

입력 2021-03-12 15:27 수정 2021-03-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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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12 © News1 유승관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가르는 데 있어 직계 존·비속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해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10억원(연말 기준)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을 때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추석 연휴에 가족이 모이면 어떤 주식 얼마나 갖고 있느냐’고 물어볼 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12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인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산정에 직계 존·비속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위헌으로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투연은 직계 존·비속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각자 보유한 주식 수를 물어보고 합산한 다음에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가”라며 “매년 추석을 전후해 방방곡곡에서 벌어지는 대주주 확인하기 풍습은 한마디로 넌센스이자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는 핵가족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의 잘못된 유물이며, 개인 재산권 침해에 따른 가족 불화의 원인마저 되고 있다”면서 “고령자 또는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 보유주식 계산 착오가 발생해 대주주 회피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전했다.

한투연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카이로는 Δ법률우위 원칙 위반 Δ혼인과 가족생활 보장권 침해 Δ연좌제 금지원칙 위반 Δ재산권 침해 Δ평등권 침해 등의 사유로 직계 존·비속 합산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카이로의 오상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시대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10억원으로 내년까지 유지된다. 연좌제 논란을 일으킨 가족합산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식의 합산액이 10억원인 투자자는 대주주에 해당돼 양도세를 내게 된다. 주식 양도세는 22%(지방세 포함, 1년 미만 보유시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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