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 받았나요”…SK바사 줄줄이 인증샷

뉴시스

입력 2021-03-12 11:17 수정 2021-03-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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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청약 시 대체로 1주 이상 배정
삼성·하나에서 0주 배정도 28만명
중복청약에…"20주 받았다" 인증도
소액맞아? 시스템은?…취지 변색 비판도



SK바이오사이언스(SK바사)가 대어급으로는 처음으로 ‘균등방식’을 적용하면서, 소액으로도 1주를 배정받았다는 인증샷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중복청약이 막히기 전이라 ‘계좌 영끌’로 심지어 20주까지 받았다는 사례도 나와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인터넷 투자 커뮤니티 등에는 SK바사 공모주를 배정받은 인증샷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담당 증권사들은 예정했던 것 보다 하루 빠른 지난 12일 투자자에게 배정 공고 및 환불금을 지급했다.

게시판에는 “10주 신청했는데 2주 받았어요”, “한투(한국투자증권)에서 했는데 전 딱 1주” 등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간간이 “삼성증권에 넣었는데 전 못받았습니다”하는 글도 있지만, 배정 받았다며 기뻐하는 글이 다수다.

앞서 SK바사는 청약을 진행한 결과 역대 최고 증거금을 기록하는 등 많은 투자자가 몰렸다. 이에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배정물량보다 청약자가 더 많아, 최소 청약(증거금 32만5000원)으로 1주도 받지 못하는 청약자도 생겨났다. 추첨을 거쳐 1주도 배정받지 못한 청약자는 삼성증권 22만4000여명, 하나금투 5만7412명이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32만5000원만 넣어도 대체로 1주는 배정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청약 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에서는 각 1주, SK증권은 2주가 배정됐다. 여기에 운이 좋으면 1주씩 추가로 주어졌다.

대어급으로는 처음으로 ‘균등방식’이 적용되면서, 지난해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SK바이오팜과 빅히트 등에서 수백만원의 증거금으로는 1주도 배정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온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하지만 이런 인증샷 사이사이로 ‘계좌 영끌’했다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균등방식을 적용키로 하면서 증권사마다 중복청약을 막겠다고 했지만, 아직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아 이번에 중복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소 청약으로도 4~5주 넘게 받았다는 이들도 상당하다.

이같은 틈새를 이용해 6곳 증권사 계좌를 모두 개설하고 미성년자 아들의 명의까지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는 ‘계좌 영끌’ 투자자도 상당했다.

실제로 한 투자자는 게시판에 “저와 와이프, 부모님, 아기 계좌까지 모두 더해 총 20주를 받았다. 이제 언제 매도할지 고민 중”이라고 썼다. 이와 함께 “상장 후 다른 계좌에 흩어진 주식을 한 데로 모을 수 있냐” 등의 질문도 나온다.

또 다른 투자자는 “저는 6개 증권사 전부, 남편은 4개 증권사, 아들은 3개 증권사에 넣었다. 남편의 삼성증권 청약에서 0주를 받았지만 아들 계좌로 2주씩 받으면서 총 16주를 받았다”며 “제 핸드폰으로 아들이랑 제 계좌를 왔다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올렸다.

그러면서 “배당된 주식을 타인 계좌로 입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신랑꺼는 신랑이 매도하기로 했다”며 “아들이 미성년자라 혹시 차명거래가 될까봐 아들 계좌로 입고하도록 했는데, (상장일에) 진빠지겠네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균등방식’을 도입한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균등방식은 높은 청약률에 소액의 증거금으로는 1주도 못받는 일이 벌어지자,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대어급 공모주를 1주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고루 주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그렇다보니 ‘계좌 영끌’로 배정 받은 이들이 과연 취지에 맞는 소액 투자자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은 채 제도를 도입한 부분도 지적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복 청약을 막기 위해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이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스피 상장은 오는 18일 예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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