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文 처남 수용토지 ‘차익 47억원’ 투기 목적 농후” 주장

뉴스1

입력 2021-03-12 11:10 수정 2021-03-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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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65)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상금 47억원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처남이 LH 보상금으로 47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의 동생인 김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고등동 토지 7011㎡(약 2120평)를 약 11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2010년 해당 부지가 ‘보금자리주택기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고, 김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7억원을 받았다. 약 8년 만에 47억원의 차익을 거뒀으나 관련법에 따른 보상으로 투기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당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이 정책위의장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정치공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실시되는 만큼 사죄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인데도 마타도어와 흑색선전만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박영선 후보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말한 남인순·고민정·진선미 3인을 핵심요직에 배치한 것으로도 모자라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을 전진배치했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상처받은 서울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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