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LH투기, 이학수법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뉴스1
입력 2021-03-10 21:57 수정 2021-03-11 08:20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캠프 제공)© 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 ‘불법이익환수법’을 반대한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20대 국회 때 일명 ‘이학수법’으로 불리던 부당이득 몰수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의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그때 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학수법’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불법이익환수법’으로도 불린다.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으로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 규모를 저가로 발행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
박 후보는 19대 의원 시절인 2015년 2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박 후보는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적폐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제가 만약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시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 감시 기구를 설치해 공무원의 사익추구 행태를 근절할 것”이라며 “경찰은 물론 검찰도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야권 주자들을 겨냥, “두 후보들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서울을 이용하기 위해 나온 후보들”이라며 “방역 문제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서울의 보건의료 부분의 안전 문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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