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딥페이크 집중단속…일반인 사진 유포 게시판 폐쇄·추적 중”

뉴스1

입력 2021-03-10 14:48 수정 2021-03-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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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영상 갈무리. © 뉴스1

청와대는 10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은 39만명,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은 2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고 센터장은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다”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전국 7개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 운영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알페스(RPS)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 고 센터장은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며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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