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징계, 경영활동 위축시킬 우려”
신지환 기자
입력 2021-03-10 03:00 수정 2021-03-10 04:42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표명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징계는 금융권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키워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이 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김 회장은 “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징계하는 것은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를 감독자로서 징계하는 것은 은행장이 모든 직원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했다.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이나 법규에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권의 자구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동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 구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징계는 금융권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키워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이 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김 회장은 “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징계하는 것은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를 감독자로서 징계하는 것은 은행장이 모든 직원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했다.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이나 법규에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권의 자구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동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 구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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