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땅 샀나?…국토부·LH 직원 13명 개인정보이용 거부

뉴시스

입력 2021-03-09 14:14 수정 2021-03-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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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회 국토위에 현안보고 자료 제출
"동의 거부자 조치방안 합동조사단서 결정"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만4348명 가운데 13명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 하기로 한 국토부(4509명)와 LH(9839명) 대상 직원은 총 1만4348명이다.

이 중 13명이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의 경우 총원 4509명 중 4503명(99.9%)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다. 해외파견 등으로 4명이 미제출 했으며 나머지 2명은 동의에 거부한 상태다.

LH의 경우 총원 9839명 중 9799명(99.6%)이 동의했다. 해외체류 등으로 29명이 미제출 상태이고, 나머지 11명은 동의에 거부했다.

다만 참여연대 등의 폭로로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LH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있다. 총 1만4348명 중 13명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방안은 합동조사단에서 결정 후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직원들의 거래 상세내역 검증·분석 후 이번 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조사에서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지방공사로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처벌범위 확대, 부당이익 환수, 가중처벌, 불법행위자 시장퇴출 등의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우선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나 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한 외부인 등도 법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지나친 한정적인 금지 행위도 ‘목적 외 이용’ 등으로 포괄적으로 개정해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한 이득에 대해 그 이상을 환수, 해당 부동산 몰수 등 징벌적 경제적 제재 부과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부당이익 환수 규정(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의 3∼5배 환수 등)을 부동산 관련 법령에도 적용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부당이득이 매우 큰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은 이익(회피손실)이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50억원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정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에 대해 토지 개발 및 주택 건설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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