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그룹, 내부거래때 금융사 이사회 승인받아야

김동혁 기자

입력 2021-03-09 03:00 수정 2021-03-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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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 대상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6개 금융복합그룹은 6월 말부터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금융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하는 기업이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돼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6개 그룹은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을 대표 금융회사로 갖고 있다.

6개 금융복합그룹은 앞으로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나 소유 및 지배구조, 내부통제, 자본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도 받는다. 금융위는 자산 총액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해도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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