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의혹 전수조사 강제성 한계…수사로 신속전환”

뉴스1

입력 2021-03-08 11:03 수정 2021-03-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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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3.8/뉴스1 © News1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한계성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로 전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엄정한 수사를 지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감사, 조사는 정책 제안의 목적이지 강제성이 없다. 차명거래는 잡을 수도 없어 수사할 수밖에 없다.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를 보고를 받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예정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이 지휘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오는 11일 정세균 총리의 정례브리핑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순서가 있는 법이다. 수사로 들어가면 압수수색 등 절차가 있으니까 몇 개월 걸릴지 모른다. 우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를 통해 징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거의 다 받았다.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돌려보면 된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차 조사도 동의서를 받아 거래내역을 스크리닝하는 것이니 빨리 끝내고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을 비롯해 LH 직원이며,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총 수만명에 달한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조사는 청와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단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따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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