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무주택자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추진
김형민 기자
입력 2021-03-04 03:00 수정 2021-03-04 03:39
‘LTV 10%P 우대’ 요건 완화
소득 상승분 감안해 DSR 산정도
이달 발표 ‘가계부채 방안’에 포함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 DSR 추가 허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 원 초과∼15억 원 미만 주택은 LTV 20%가 적용된다. 다만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LTV를 10%포인트 추가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 가구주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소득 조건을 완화하거나 주택 가격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혜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우대 조건을 충족해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며 “요건을 완화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또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미래 소득 상승분을 감안해 DSR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당국은 개별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을 더해 ‘DSR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별로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구체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소득 상승분 감안해 DSR 산정도
이달 발표 ‘가계부채 방안’에 포함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 DSR 추가 허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 원 초과∼15억 원 미만 주택은 LTV 20%가 적용된다. 다만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LTV를 10%포인트 추가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 가구주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소득 조건을 완화하거나 주택 가격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혜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우대 조건을 충족해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며 “요건을 완화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또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미래 소득 상승분을 감안해 DSR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당국은 개별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을 더해 ‘DSR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별로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구체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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