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헬스장 500만원… 여행-공연업체 200만원

세종=송충현 기자 , 황형준 기자 ,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3-03 03:00 수정 2021-03-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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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案 국무회의 의결
690만명에 19조5000억원 지원
與 “3차 때도 늘었다” 증액 시사
홍남기 “부채 증가속도 안심못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영업 제한을 적용받진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여행, 공연업체 등에도 200만 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패키지를 의결했다. 19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은 추경으로 15조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본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엔 선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 때보다 5조 원 넘게 돈이 더 든다. 정부와 여당이 두텁고 넓게 지원 대상을 잡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근로자 등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110만 명이 늘어난 690만 명이다.

정부는 이전에는 3단계로 분류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이번에는 집합금지 연장·완화·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 등 5단계로 나눠 이르면 이달부터 100만∼50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자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한 대학생에게도 5개월간 250만 원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통상 (추경안이) 일부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 원도 당초 정부가 했던 것보다는 7000억, 8000억 원 이상 늘었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부채 증가 속도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같은 비(非)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오른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황형준·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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