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500만원-학원 400만원…690만명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송충현 기자 ,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1-03-02 11:00 수정 2021-03-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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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인 1일 서울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하다. 1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동시에 발표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3.1/뉴스1


수도권 내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에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지만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온 여행업과 공연업 등도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의결했다. 예산은 추경 15조 원, 기정예산 4조5000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은 버팀목자금 385만 명 등 총 69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580만 명)보다 약 110만 명 늘어난 수치다.

4차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급된다. 기존에 3단계였던 지급 기준을 5단계로 확장하고 지원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1월 2일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진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을 받고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 스키장 등은 400만 원을 받는다.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PC방 등은 3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는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 공연업 등을 경영위기업종(업종 평균 매출 전년 대비 20% 감소 업종)으로 분류해 200만 원을 주고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준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줬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반드시 감소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원금 수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설명하지만 코로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장을 발라내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점상, 대학생 등에 현금 지원을 하는 점도 중고생 자녀, 일반 근로자들을 역차별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15조 원의 추경 중 9조9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고 불가피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경안은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으로 오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48.2%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4차 재난지원금과 7월로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이 더해지며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위로금’ 성격의 전국민 지원금이 연내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는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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