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유행 여파로 1월 사업체 종사자 35.1만명↓…상용직 역대 최대 감소

뉴시스

입력 2021-02-25 13:11 수정 2021-02-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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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 여파로 인해 지난 1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35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는 상용직과 대면 업종인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감소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상용직 감소폭 심화…숙박·음식업 24만명 증발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28만명으로 전년 동월(1863만1000명) 대비 35만1000명(1.9%)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4월(36만5000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3차 유행이 확산되자 지난해 12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33만4000명 줄어든 바 있다.

특히 상용근로자는 지난 1월 전년 동월 대비 30만3000명(1.9%)이나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감소폭이 역대 최대 규모다.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12월에도 역대 최대치인 26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임시·일용 근로자 역시 지난해 12월 8000명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2만6000명(1.5%)이 더 줄어 감소폭이 커졌다. 연말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정부 공공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는 2만2000명이 줄었는데 12월(5만8000명) 보다는 감소폭을 줄였다.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의 피해가 더 컸다. 상용 300인 이상 기업은 전년 동월 대비 4000명(0.1%)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은 35만 5000명(2.3%) 감소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00인 미만은 주로 숙박·음식, 제조, 도·소매를 중심으로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공공행정,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고강도 거리두기로 대면 업종의 타격이 컸다.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전년 동월대비 24만명(18.7%)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22만6000명)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인력공급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6만9000명(6.0%),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5만4000명(17.0%) 각각 감소했다. 지난 1월 노래방,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교육, 예술·스포츠 관련 업종에서는 감소폭이 전월 대비 줄어들었다.

제조업 종사자는 7만2000명(1.9%) 줄면서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9만명(4.8%),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은 3만9000명(3.7%), 정보통신업은 3만2000명(5.2%) 늘어났다.


임금 상승률 크게 낮아져…1인당 근로시간도 30시간 감소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00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8000원(3.0%)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424만6000원으로 11만2000원(2.7%), 임시·일용직은 170만5000원으로 13만원(8.2%) 증가했다.

상용직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 등에 따라 정액급여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임시·일용직에선 숙박·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근로자가 급감해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년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5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해당 발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이는 지난 5년간 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2016년부터 3.8%→3.3%→5.3%→3.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임금 자체는 늘었지만 증가폭은 크게 낮아진 것이다.

물가를 반영한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근로자 1인당 334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0.5%(1만7000원) 늘어난 데 그쳤다.

고용부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임금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300인 이상은 반도체, 화학제품 제조, 항공운송, 교육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의 전년 대비 특별급여 축소,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전년 지급된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임금인상소급분 등이 기저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6.8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시간 늘었다. 지난해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1일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6시간으로 전년 대비 2.5시간 줄었고,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27시간으로 전년 보다 30시간(1.5%) 줄었다.

고용부는 “2019년 대비 지난해 근로일수가 2일 증가했지만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사업체 내 종사자 총량, 근로자의 전체 임금 총량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건설업에서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하도급 종사자, 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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