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공항특벌법’ 국토부 이어 기재부도 “반대 뜻 아니다”

뉴스1

입력 2021-02-25 11:49 수정 2021-02-25 15:5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국토교통부가 분석보고서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을 명시적으로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수용한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 해당 보고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 필요성을 위해 포함된 내용이란 설명이다.

25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부산시장 선거의 인프라공약 이슈로 급부상한 가덕도신공항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만든다면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토부 견해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오히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특벌법심의 과정에서 비공개로 배포된 분석보고서가 공개된 배경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어도 대규모 국책사업엔 재정지출에 소요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용에 공백이 있으면 법안 자체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보고서는 그런 공백을 지적하고 보완하자는 취지며 이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이 반영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소용을 다 한 보고서가 특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전날 마치 국토부가 현 시점에서 가덕도를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처럼 윤색돼 나간 것은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안팎에선 비공개 자료의 유출은 가덕도특별법에 대한 불협화음을 만들려는 전략적 안배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2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TK) 신공항 문제를 소 닭보듯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TK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는 “비공개 보고서로 당정 간의 엇박자를 연출해 실익을 얻는 곳을 살펴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검토를 거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한 기획재정부도 ‘반대’의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사업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특별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경제성이 없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총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이 담겼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로 7조5000억원을 책정한 부산시의 당초 계산에 대해 공사비, 부지조성비, 접근교통망 공사비 등을 수조원 누락했고 군시설 이전비 등을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가 2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