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7년 구형에 울먹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2-25 09:54 수정 2021-02-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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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아서며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택시기사는 울먹이며 사과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 심리로 열린 최모 씨(32)의 결심공판에서 “최 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세버스, 택시, 사설구급차 기사 경험을 기반으로 사설 구급차를 타깃으로 삼아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이런 범행을 저지르던 중 결국 지난해 6월 후송 중 환자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며 “원심 형량이 가벼워 7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당시에도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의 구형량을 들은 최 씨는 “오랜 기간 수사,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됐다”며 “편협하고 성질을 죽이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최 씨는 이어 “운전 일을 하면서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어린시절부터 정신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불우한 가정형편을 가진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의 정서적 장애가 이번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차 앞 범퍼가 떨어지고 욕설을 듣게 되자 이런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달라”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유족에 따르면 최 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

경찰은 유족이 최 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린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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