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동 학교부지 소유권 이전

이경진 기자

입력 2021-02-25 03:00 수정 2021-02-25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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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기부채납 거부로 5년 소송
市 “주민의견 모아 활용방안 검토”


경기 고양시가 일산동구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 사업자인 ㈜요진개발과 5년간의 소송 끝에 학교용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고양시가 요진개발과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휘경학원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8일 이 판결이 확정됐다.

요진개발은 백석동 주상복합(요진 Y시티)을 추진하면서 고양시에 준공 전인 2016년 9월 30일까지 백석동 1237-5 학교용지 부지(1만2092.4m²)에 자사고를 짓기로 했다. 휘경학원이 운영하고, 만약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면 해당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경기도교육청의 반대로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를 지을 수 없게 됐고, 이후 사립초교 건립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요진개발은 돌연 고양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9년 6월 24일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는 이후 요진개발을 상대로 60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과 280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며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9월에는 최종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당 용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춘표 고양시 2부시장은 “요진개발이 수년 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시의회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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