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 확대하고 농산물 출하예약제 도입해야”

동아일보

입력 2021-02-24 03:00 수정 2021-02-2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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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전문가 진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구조 개선에 나섰다.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관련 심포지엄도 열었다. 농업인들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 농업인들이 원하는 개선 방향을 정리했다.》


도매시장 법인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매나 정가·수의매매를 잘할 수 있는 전문 경매 인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또 경매사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매겨야 한다. 이와 함께 가격 호황 때는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고, 불황 때는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거나 수수료 최고 상한가를 도입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법인들의 독과점적 수익을 낮춰 초과이득이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 낙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재입찰을 할 수 있는 제3자협의체나 감독기구도 구성해야 한다. 품목별 최저가격 이하 낙찰이 일정 기간 지속됐을 때는 경매를 중단하거나 기존 출하농업인에게 수수료 혜택을 주는 누적수수료 슬라이딩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경매 진행 착오, 기록 오기(誤記), 중도매인 착오 등 경매사나 중도매인의 실수로 수정돼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릴 경우 이들에게 페널티를 적용해 출하농업인 및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노은준 한국양파산업연합회장


정가·수의매매 거래를 확대해야 한다.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이 사전에 도매시장 유통주체 간에 시세와 물량을 확정하면 전국 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출하물량 확정 후 작업함으로써 농가와의 가격에 대한 상호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농산물출하예약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농산물 물량 조절도 가능하다.

합천유통 산지공판장에서 마늘 경매 때 사전예약제를 실시했는데 농업인과 중도매인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중앙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사전출하예약제를 도입하는 것도 제도 개선의 한 방법이다.

온라인경매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도매시장 법인들도 온라인경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도매법인의 기능으로는 다양한 농산물을 유통할 수 없다.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입해야 변화하는 농산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이사


농가 수취 가격의 안정을 위해 최저 경락가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매시장 출하를 통한 농업인 수취 가격 안정을 위해 예약출하제와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해야 한다. 성수기와 설·추석 명절 때 과다 반입에 대비해야 한다. 이때 신속하게 농산물을 경매하기 위해 사전예약제와 정가·수의계약을 통해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또 신규 출하자와 소량 출하자, 친환경 농산물 출하자의 가격 보전을 위해 별도의 경매나 정가·수의거래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

외국산 수입 농산물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보는 국내산 농산물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모든 수입 농산물은 투명한 유통을 위해 상장 거래돼야 한다.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수입 농산물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자조금 조성이나 농산물 하락 시 출하 농업인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 공영도매시장은 소매상과 소비자에게 당일 경매 가격을 공개해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폭락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기 전 가격으로 거래돼서는 안 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개선 방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


특정 품목에 대한 독과점 폐해가 심각하다. 법인만이 수탁을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당일 수급 여건에 따라 가격 진폭이 크고 특정 품목은 법인 간 경쟁이 없다는 점은 문제다.

공급 과잉 시 물량에 대한 수급관리 부재에 따른 적정가격 유지가 안 돼 출하자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법인 간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 수수료 인상과 같은, 출하 농업인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내 ‘수수료조정위원회’를 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가·수의매매는 경매에 의한 가격 진폭을 완화하고 출하자와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예약형(거래 24시간 전)과 비예약형(당일)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도매시장법인의 수익 창출에 더 집중하는 게 현실이다. 수익 일부를 농업에 환원하는 등 이들 법인의 공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의 반복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도매시장 법인의 수급 조절 기능이 필요하다.


최병선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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