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금지 부당” 판결 이어져…수입업체 또 승소

뉴스1

입력 2021-02-23 20:13 수정 2021-02-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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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자료사진. 2019.8.6/뉴스1 DB © News1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 이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한 세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앞서 A사는 2019년 10월 중국의 한 성인용품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에 수입신고를했다. 그러나 세관 측은 지난해 1월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통관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했으나, 관세청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리얼돌이 성인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 및 크기를 가진 남성용 자위기구이기는 하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용품에 대해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해석이 있었음에도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세관 측은 리얼돌이 오로지 성적 흥미를 유발하고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성인용품으로, 관세법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사건 리얼돌이 전체적으로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기구는 신체접촉을 대신해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되는 도구로써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성기 등의 표현이 구체적이라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체와 유사한 성기구는 단순히 성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경우뿐 아니라 사용자가 육체적·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되어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며 “전시·판매가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경우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우려로 인해 성기구 자체의 수입통관을 보류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2019년 6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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