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치료에 효과적인 추간공확장술, 환자 상태 꼼꼼하게 파악 후 결정

정상연 기자

입력 2021-02-24 03:00 수정 2021-02-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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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혜병원
당뇨 등 기저질환 가진 고령층… 암환자는 수술 시 합병증 위험
환자 병력-치료 이력 확인해야… MRI 등 정밀검사 후 최종 진행


최첨단 검사 장비와 시설, 경험 많은 전문인력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추간공확장술을 시행하는 서울광혜병원. 서울 광혜병원 제공

일반적으로 척추질환이라고 하면 ‘치료되지 않는 고질병’ ‘수술해도 재발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이런 이유로 치료방법 중 하나인 ‘수술’과 ‘시술’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온라인 척추 관련 카페에서도 수술이 가장 근본적 치료방법이라는 의견과 시술이 우선이며 수술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그러나 척추 관련 전문의들은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질환 상태에 대한 단편적 정보만을 토대로 수술이냐 시술이냐를 단정적으로 조언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수술은 환자 상태와 수술 종류에 따라 위험도나 회복 기간도 천차만별이다. 환자의 연령대만 보더라도 고령일 때는 기본적으로 당뇨나 심혈관 계통 기저 질환으로 인해 전신마취 혹은 큰 절개 수술에 대한 위험성으로 수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 이에 반해 청장년층 환자는 향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추가적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너무 이른 시기에 선택한 수술이 오히려 오랫동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연령대와 상관없이 응급 수술을 요할 정도로 환자 증상이 심각하다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예전에 암 수술이나 기타 면역 관련 질환 등의 병력으로 인해 면역 수준이 크게 저하된 경우는 수술 후 감염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수술 결정에 있어 환자의 현재 혹은 과거 병력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마찬가지로 척추 시술의 장점만을 부각하면서 수술은 소요시간은 물론이고 회복기간도 길며 관련 합병증이나 부작용 발생 시 더욱 고통이 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술이 능사라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환자의 척추 변형 정도가 심해 전체적으로 교정이 필요한 척추 분절(마디)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 시술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척추측만증이나 척추후만증과 같은 척추 변형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정도의 차이일 뿐 어느 정도 해당 소견이 관찰되므로 경미한 정도의 척추 변형이 동반되는 척추관협착증 혹은 허리디스크 경우는 시술이 가능하다.

척추의 특정 분절이 앞으로 미끄러지는 형태로 변형되는 척추전방전위증은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고 진행성일 때는 근본적으로 해당 분절을 교정하는 방식의 수술이 권장된다. 반면에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미 고착화가 된 상태라면 시술이 가능하다.

다양한 척추 시술을 받아왔으나 지속적인 퇴행과 노화로 수술적 방법 외에는 더 이상 해당 상태와 통증 호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술을 권장한다. 설사 척추 시술 전력이 많지 않더라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응급 수술을 요하는 상태로 진단되기도 하는데 배변이나 배뇨 장애, 발 처짐(foot drop) 등과 같이 심각한 운동신경 장애 혹은 마비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는 빠른 수술로 해당 신경의 추가적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박경우 서울 광혜병원 병원장은 “추간공확장술은 다양한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척추 비수술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특히 트로카, 캐뉼러, 엔드밀, 큐렛과 같은 한 벌 구성 의료기기로 구성된 특수키트를 이용해 추간공 내외측의 인대를 절제하고 공간을 확보한 뒤 해당 공간으로 염증유발물질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수술적 기법을 가미한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덕분에 치료할 수 있는 적응증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모든 척추 환자와 증상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거나 척추 변형의 정도가 심하다면 적절한 척추 수술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박 병원장은 “환자의 상태가 추간공확장술에 적합한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래 진료 및 상담 단계에서 과거 혹은 현재의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며 “자기공명영상(MRI) 및 다양한 관련 검사를 철저히 진행한 뒤 최종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연 기자 j3013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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