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제출 ‘인보사’ 판매금지 정당하지만 임직원 무죄…왜

뉴스1

입력 2021-02-19 18:20 수정 2021-02-19 18:2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인보사 케이주 © 뉴스1

법원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허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 생명과학 임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인보사를 제조·판매하지 못하게 한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다소 엇갈린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두 재판부 모두 “코오롱 생명과학은 안정성을 의심할 데이터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며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심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재판부는 코오롱 생명과학 임원들이 실험용 쥐 10마리 중 3마리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있던 점, 임원들이 불리한 실험결과를 삭제하라고 연구원들에게 지시한 점, 모든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함에도 이를 누락한 점, 보고서에 유리한 결과만 담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코오롱 생명과학 측의 책임보다 식약처가 검증 과정에서 더 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19일 오전 11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는 식약처 연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인보사 2액세포가 이미 연골세포로서의 특징을 거의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은 식약처 심사담당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인보사에게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유전자치료제인 신약에 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국민 건강 안전을 고려해 철저히 점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식약처는 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위)에서는 ‘위해가 크다’고 부적절 의견을 냈는데, 이후 대부분의 구성원을 바꾼 2차 약심위에서는 ‘허가’ 의견을 냈다”며 “행정관청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조사인 인보사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그대로 믿고 처분을 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조 이사 등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 부장판사는 “인체에 투여되는 세포가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며 “인보사는 첨단과학기술 치료제로, 다양한 실험 결과들이 존재하는 경우 유리한 결과만 선택하면 안 되며 모든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해 타당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