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배도 영상으로 했는데”…교대로 다녀가란 시댁에 며느리 ‘울분’

뉴스1

입력 2021-02-12 17:12 수정 2021-02-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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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 첫날인 11일 북한산 백운대에서 국립공원 직원들과 산악안전봉사단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북한산국립공원 산악안전봉사단 제공) 2021.2.11/뉴스1

“지난해 추석 때는 다들 모였는데. 이번 설 연휴는 너무 조용하고 한적하네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설 명절 풍경도 180도 달라졌다. 설 당일인 12일 이용찬씨(44·고양시)는 “올 설은 군산의 본가로 내려가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그래서 아침 일찍 아이들과 같이 한복을 차려 입고 부모님에게 ‘줌’으로 세배를 드렸다”고 말했다.

김우근씨(40·파주시)도 “휴대폰 영상통화로는 정이 없을 것 같아 TV로 부모님과 연결,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도 직접 할머니·할아버지를 보지 못해 아쉬워 했지만 어쩌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처럼 직접 만나지 못하면서 세배 풍경도 달라졌다. 대부분 세배 영상을 미리 녹화해 둔 뒤 보내고 전화 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세뱃돈도 당연히 카카오뱅크나 은행 계좌 이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연휴 이틀째인 이날 대부분의 시민들은 집에 머물며 밀린 집안 청소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부족과 “우리 집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식구들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가장 혼자 귀성길에 오르거나 아예 귀성을 포기했다. 하지만 일부 시댁은 “그래도 명절인데 만나야 한다”고 고집, 며느리들과 갈등을 빚었다.

의정부시의 한 지역 온라인 카페에 한 주부는 “우린 아이들까지 4인 가족이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시댁 아버님이 ‘그래도 세배는 받아야 한다’며 ‘2명씩 왔다 가라’고 해 난감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와 지역 맘 카페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다는 목격담들이 속속 올라왔다.

김모씨(김포시)는 “아침 무렵 한 집에서 차례를 지낸 가족 8명이 한꺼번에 몰려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시골에서 오신 부모님과 가족 같은데 이거 방역수칙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일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는 “이웃집 사람들이 전날부터 모여 시끄럽게 한다. 인원 좀 확인해 달라”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5인 이상 모였다. 신고 방법좀 공유해 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가족이라도 주소가 다른 상황에서 5인 이상이 모였다면 당연히 방역수칙 위반이다. 적발 시 인당 10만원, 세대주 등 주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라도 걸리게 되면 치료비는 물론 구상권까지 청구 당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연휴에는 가족들과의 여행도 쉽지 않다.

4인 이하의 가족이라면 조촐한 여행이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족이 모인 여행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또 발목을 잡는다.

강화도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 윤모씨는 “5명을 넘는데 초과 인원에 대한 비용을 내서라도 예약을 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오지만 딱 잘라 거절하고 있다. 누가 신고를 해 적발되면 펜션측도 벌금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입실 손님들도 인원이 초과되는 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휴를 이틀이나 남긴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을 찾기 힘들다. 대부분의 관광지가 연휴 기간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정씨(양주·37)는 “차례를 일찍 끝내고 가까운 감악산 출렁다리로 바람을 쐬러 가려 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통제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그래서 대신 을왕리까지 드라이브로 하루를 보냈다”고 아쉬워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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