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분쟁’ 승소한 LG “영업비밀 보호 중요성 확인…추가소송 고려”

서동일 기자

입력 2021-02-11 14:44 수정 2021-02-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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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확인한 이정표 같은 결정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입금조치를 담은 최종 판정을 내린 직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총괄(전무)은 이날 “신성장 산업인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지적재산권, 영업비밀은 어떤 경우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일(현지 시간) 미국 ITC는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예비)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10년 동안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과 소재, 셀 등을 미국 내로 수입할 수 없게 됐다. 단, 미국 내 제조사별로 2~4년 간 수입금지 행정명령은 유예됐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측은 “(ITC 최종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의미있는 협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SK이노베이션 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 측도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전무)은 “3년여에 걸친 소송 기간 중 수차례 협상 테이블이 열렸지만 배상액 및 구체적 지급 방식 등에서 양사의 눈높이가 맞지 않았다”라며 “SK이노베이션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전무는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에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협상의 난항을 겪었다”라며 “ITC 최종 결정을 계기로 협상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외 유럽, 한국 등 다른 지역 내에서의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실장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 등에 따른 피해가 미국 지역 내에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유럽, 한국 등 다른 지역 내의 추가 소송을 진행할 지는 추후 SK이노베이션과의 협상 진행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부 기관인 ITC는 주로 미국이 수입하는 해외 제품과 관련 업계의 통상 문제를 놓고 판결 및 수입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는 인정하되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했다. 이는 ITC가 기본적으로 미국 산업의 이익 보호를 우선순위에 둔 정부 조사기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로써 2019년 4월 말 LG화학의 ITC 제소로 시작된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ITC 최종 결정이 발표된 10일(현지 시간) 이후 남은 과정은 미국 대통령 심의기간(60일)이다. 이 기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특허 침해가 아닌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없었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측은 입장문을 통해 “남은 대통령 심의기간 동안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다. 나아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합리적 조건하에서라면 SK이노베이션은 언제든 합의를 위한 협상에 임할 것임을 강조하며,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고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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