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산재 청문회’, 9개 대기업 CEO 증인 채택 합의…재계 반발 예상

강경석기자

입력 2021-02-08 18:16 수정 2021-02-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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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에 9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부르는 증인 채택안이 8일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CEO를 무더기로 불러 청문회를 하자는 건 지나치다”는 반발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함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은 건설 분야 GS건설 우무현 대표이사 포스코건설 한성희 대표이사 현대건설 이원우 대표이사, 택배 분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트먼 조셉 네이든 대표이사 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대표이사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이사, 제조업 분야의 LG디스플레이 정호영 대표이사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포스코 최정우 대표이사 등 모두 9개 최사의 CEO들이다. 서광종합개발 이정익 대표이사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애초 12개 기업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 한진택배, 대우건설 등 4개사가 제외됐다. 대신 최근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새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환노위는 2019년부터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기업들을 위주로 증인 대상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사망 사고는 없었지만 지난달 경기 파주시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로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 모범 기업이라는 이유로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를 참고인 채택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놓고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국회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용 아니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진 상황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처럼 부르는 건 다소 과도한 게 아닌가 싶다”며 “재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해당 임원 등 실무자급에서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위주로 청문회에 출석하게 한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중대재해 청문회가 ‘기업 옥죄기’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대표이사급 무작정 증인으로 출석 시키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오가기도 했다”면서 “환노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문회”라고 거리를 두기도 ¤다.

산재 청문회와 증인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중대재해법까지 만들었지만 실제 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다”며 “재해 예방 차원에서 기업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실무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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