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200%’ 은행원들 연말 잔치 뒤에는 서민 ‘눈물’

뉴스1

입력 2021-02-06 08:58 수정 2021-0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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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대략 200%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지난해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다른 업계에 다니는 친구들은 지난해 연봉 동결됐다고 하던데, 성과급 받았다고 말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수도권 시중 5대 은행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의 얘기다. 실제로 금융권은 배달과 유통 등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큰 이익을 본 몇 안되는 업계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은행권은 최근 한 달간 이익공유제를 실현해야 할 대표적인 업종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8개 금융 지주사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41조(추정치)에 이른다.

◇코로나로 누린 특수…정부 보증에 리스크 해소

기업이 시대 여부를 떠나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시대적 조건과 국가 정책으로 인해 특수를 누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은행권이 지난해 41조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과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도 코로나를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는 수치에서도 나타난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8개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51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이자 수익이 80%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출 규모는 직전해에 비해 약 180조원 늘었는데, 특히 그중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47조원이 늘어 전체 규모가 400조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은행이 이같이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었던데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평소 같으면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대출이 이뤄진데에는 정부가 약 80%를 보증해줬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손실을 정부가 다 떠안아주면서 은행은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 시대에 당장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카드 실적이 호조를 낸 것도 은행들이 이익을 내는데 한 몫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대출과 정부의 보증이 은행권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온 만큼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배당과 성과급 잔치 속 여권에선 세 갈래 이익공유제 검토

지난해 적지 않은 수익을 낸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업계 최고를 다투는 한 은행은 200%의 성과급에 자사주까지 얻어줬으며 특별 위로금을 준 은행도 많다.

금융위의 견제로 배당을 높이는데는 일부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당기 순이익만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의 이같은 행보에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이익공유제를 자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살제로 여권은 이익공유제로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사회연대기금 마련과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의 수수로를 인하해주는 파트너 모델, 그리고 전통적 의미의 협력이익 공유제다.

다만, 은행권은 자신들이 이익공유제의 공유제의 타깃이 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공생하자는 취지는 적극 이해한다”먄서도 “이익공유제가 자발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엄연히 내부 기준이 있는 회사인데, 일방적으로 이자를 감면하거나 인하하라는 식의 압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지난 한 해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는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였다. 일부 은행에서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를 하고 부실을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들은 펀드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펀드 구조를 바꾸거나 회수하는 돈은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곳간부터 채우기도 했다.

이같은 사례 말고도 은행은 대표적인 정부 보호 업종으로 진입장벽이 높고 독과점 상태로 상당한 지위를 누려왔다. 20년 전 외환위기 당시에는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대출로 휘청이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60조원이 투입됐다. 현재 가치로는 250조원에 달한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은행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참고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20년 전 투입된 공적자금의 30.5%, 즉 3분의 1가량은 여전히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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