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시스템 반도체’ 노린 특허괴물…미국에서 소송

뉴스1

입력 2021-01-26 07:49 수정 2021-01-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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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 EUV(극자외선) 전용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1.1.4/뉴스1

세계 파운드리(Foundry·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2위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전문관리업체(NPE·Non Practicing Entity)가 삼성과 경쟁 중인 파운드리 선두 업체로부터 특허를 이전받아 삼성전자의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트렌천트 블레이드 테크놀로지’(Trenchant Blade Technologies·TBT)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 3건(특허번호 Δ6720619 Δ7056821 Δ7494846)이 삼성전자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TBT는 소송 대상으로 삼성전자 한국 본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미주법인(SEA),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파운드리 생산법인 삼성 오스틴 반도체(SAS), 반도체 미주법인 삼성반도체 인코퍼레이티드(SSI) 등 4곳을 제소했다.

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특허는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에 관련된 것들로 사실상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메모리 등 핵심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TBT는 소장을 통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해 삼성전자가 만든 주요 제품으로 모바일용 시스템 반도체인 ‘엑시노스 9825’와 차량용 반도체인 ‘엑시노스 오토’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10나노 2세대(1y)와 3세대(1z) D램도 특허침해 품목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품목이 탑재된 채로 미국에서 판매된 갤럭시노트9, 갤럭시탭, 갤럭시기어S3 등도 특허 위반 제품으로 지목했다.

TBT는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우리들의 특허를 침해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면서 피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소장을 확인한 후에 공식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배경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TBT가 삼성전자와 한차례 법적 다툼을 벌였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발단은 삼성전자가 2019년 5월 TBT의 계열사 중 한곳인 KST(카타나 실리콘 테크놀로지·Katana Silicon Technologies)와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면서부터다.

2019년 7월 KST 모기업인 롱혼IP와 삼성전자는 양사간 합의를 통해 “상호간에 추가로 특허침해 소송을 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다가 롱혼IP는 반도체 전문 특허 자회사로 TBT를 설립했다. 문제는 2020년 3월 TBT가 대만의 파운드리 전문업체 TSMC로부터 특허 3건을 이전받은 것이다.

이번에 TB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된 특허도 2020년 3월 TSMC가 이전해준 기술 특허와 관련된 것이다.



(서울=뉴스1)
문제는 삼성전자가 2019년 7월 TBT의 모기업인 롱혼IP와 특허소송 합의를 맺을 당시에 계약 조건과 관련이 깊다.

앞서 2020년 4월 TBT는 삼성전자에 공식 문서를 보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증을 보낸 바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당시 합의 사항에 담겨 있듯이 “롱혼IP의 자회사(TBT)가 이전받은 특허 관련된 소송도 합의와 관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롱혼IP 측은 “TBT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합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롱혼IP와 TBT를 상대로 특허침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TBT가 롱혼IP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큰틀에서 삼성전자와의 합의 당사자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피고인 롱혼IP 측이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비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며 피고와 맺은 계약에 따라 삼성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입증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경쟁관계이 있는 TSMC로부터 이전받은 특허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부터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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