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입법 움직임, 재계는 ‘시큰둥’

뉴스1

입력 2021-01-25 18:27 수정 2021-01-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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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예상 만기 출소 시점은 2022년 7월이다. 2021.1.25/뉴스1 © News1

여당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입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재계는 몸을 사리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익공유제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가 실제 도입한다 하더라도 기업체별 주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에 이익공유제와 관련된 협력이익공유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익공유제 관련된 협력이익공유법은 이미 우리당 의원들이 발의해 심도 깊은 논의가 2월달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2월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으로 과거 사례도 분석해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2월에 물리적 시간이 얼마만큼 허용할지 잘 가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익공유제는 말 그대로 코로나19 정국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해득실에 따라 이익을 위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이익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재계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같은 논의가 오가는 것 자체에 불쾌함을 느끼는 분위기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가운데 여당이 사실상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부 기업들에게 손해를 감수할 것을 강제한다는 취지에서다.

이같은 이익공유 참여 대상으로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수혜를 입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나 게임업체,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언택트 수요 증가로 PC, 가전, 반도체 등 관련 매출이 증가한 삼성·SK·LG 등 대기업이 거론된다.

이른바 ‘이익공유제’는 앞서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처음 제안한 것이다. 코로나19 정국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이익을 나눠주자는 취지에서다.

처음 이 대표가 언급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재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이익의 개념 자체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자 않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혼란을 예고한 바 있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엽합회 산업전략팀장은 “여당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이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경제계는 유례가 없는 이익공유제 입법화 논의 자체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대기업 한 관계자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익이 좋다고 못하는 기업에 떼줘야 한다는 논의를 하겠느냐”면서 “실상은 말도 안되지만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익공유제’ 자체가 정파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설문조사도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9.6%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44.8%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6%를 받아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 60.8%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61.3%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이익공유제에 찬성하는 집단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62.9%로 과반을 넘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이익 혹은 손실을 입은 기업을 구분짓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뿐 아니라 이러한 기준조차 모호해 유례없는 국가의 재배분 정책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계에선 사실상 문 대통령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영업자의 손실보장제와 동시에 이를 위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공식적인 주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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