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자영업 손실보상법 속도…재원마련·보상기준이 관건

뉴스1

입력 2021-01-22 11:28 수정 2021-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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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업자 손실도 정부가 보상해주고 있는 만큼 감염병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다.

다만 자영업의 경우 수많은 업종이 있는 데다가 피해 산출 기준도 획일화 할 수 없어 손실보상법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정부, 청와대와 함께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입법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미 상당수 발의한 상태지만 차기 대선 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까지 밝힌 상태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 분이 있다면 보상해주는 게 옳다는 방향에 당정간 이견은 없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나 이익공유 법안은 (이미) 나와 있다”며 2월 국회에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난색을 표한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반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법적 제도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이 지사도 기재부의 태도를 지적한 정 총리에게 힘을 실으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헌법상의 원칙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로서 특정 국민에게 영업금지 등 재산권 침해조치를 명했다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한 헌법에 따라 당연히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금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축산업자의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의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검토 중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정부 조치로 인한 폐업, 살처분에 대해 세부 보상 규정이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서도 피해 유형, 피해액 산출 기준을 각각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보상 조항이 있는데 시행령이 잘 돼 있다. 가축 전염병이 발병하면 살처분하고 살처분 범위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며 “같은 차원에서 코로나19도 정부 조치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해 피해가 발생한다. 팬데믹이 또다시 올 수 있으니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자영업의 경우 보상이 단순하지 않아 시행령까지 만들려면 시간이 걸린다. 중장기 대책으로 봐야 한다”며 “보상을 규정한 법률안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만 세부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집합 제한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조치 기간 동안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과 임대료·세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 대상 업종과 영업 제한 시간을 기준으로 월 7290억원, 연 8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손실보상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년도 매출액과의 차액을 70%까지 보상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특별법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의 70% 범위 내에서 그 외 업종은 50~6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은 정부의 행정명령 발동 기간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했다.

또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도 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이자, 통신비, 공과금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손실보상 비용을 월 24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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