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법 한발 물러섰지만…“재정상황 중요한 변수”

뉴시스

입력 2021-01-22 10:31 수정 2021-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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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방안 검토할 것"…정 총리 호통에 수습 나선 듯
"소요재원 등 짚어보는 것 재정당국으로 의당해야할 일"
"입법화 막대한 재정 소요"…어려움 토로하며 소신 보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도 입법화와 관련해 “부처 간, 당정 간 적극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제 입법화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지며 정부 내 갈등으로 비쳐지자 홍 부총리가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뒤끝을 남겼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위기도 극복해 냈던 ’대한민국‘,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 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 지, 그 기준은 무엇인 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 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고,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전날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 입법화에 난색을 표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 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했다는 후문이다.

정 총리는 지난해 4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 소득하위 70%를 고집하는 홍 부총리를 질책한 바 있다. 영업 손실 보상제 입법화를 두고 또 한 번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 셈이다.

자칫 정부 내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 입장을 설명하며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입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의 수장으로서 소신을 보였다.

그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짚어볼 것이 많아 이에 대해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당장 모 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 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다”며 “국가채무 총액이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 서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0%선을 넘기게 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국가채무 절대규모 수준보다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라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이 제 때 제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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