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파리협약 복귀에 탄소세 도입까지…한국엔 악재일까? 기회일까?

뉴스1

입력 2021-01-22 06:14 수정 2021-01-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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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탈(脫) 탄소경제에 시동을 건 우리나라에 기회일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 속 악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비롯한 3건의 행정 명령 서류에 서명했다.

파리 협약은 쉽게 말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협약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으로 195개 당사국에 구속력을 지닌 첫 기후변화 협약이다.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을 미국경제를 죽이기 위해 고안된 협정이라고 주장하며 탈퇴했지만, 이번 재가입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세계 주요국들과 함께하게 됐다.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탄소경제를 옹호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과거를 지우고 기후변화 이슈 관련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까지 탄소배출 발전시설 중단, 친환경 재생에너지 도입 추진, 205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약속했다.

임기 중 차세대 환경·경제 융합정책에 1조7000억달러를 투입해 100% 청정에너지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지원 외에 총 5조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바이든 임기 기간, 탈 탄소경제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과 환경규제 등 새로운 정책과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관련 기업 및 지방정부의 투자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KOTRA) 관계자는 “세계적 추세의 탄소배출 감소는 국가나 기업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됐다”며 “그린뉴딜 및 저탄소경제를 표방한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의 변화를 기회로 여기고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탈탄소 경제 추진에 따른 부담 요인이 상존한다. 탄소집약적인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탄소국경세’ 도입 방안이 대표적이다.

탄소국경세가 현실화할 경우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기계장비 등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한 주요 수출업종에서 2023년 탄소국경세는 9300만달러, 2030년에는 2억96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도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에겐 악재일 수 있다. 미국 내 가장 큰 자동차시장인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는데, 다른 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 세계 경제의 규범이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며 “기후위기를 방치하면 수출 경쟁력도 밀린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클린에너지 정책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과 맞닿아 있는 만큼 수출 2위국 미국을 향한 우리 통상·환경 당국의 친환경 산업 협력 전략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에 따라 국내 기업 및 수출지원 기관들과 전기·수소차 산업 등 대미 진출 확대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탄소국경세 도입 등에도 이전과는 차별화된 수출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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