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의무화 한 달 앞인데…출시 보험은 ‘0개’
뉴시스
입력 2021-01-22 05:45 수정 2021-01-22 05:47
2월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출시된 보험 상품 단 1건도 없어
금감원, 이번주 내 3곳 상품 인가
다음달부터 맹견 소유자들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들이 상품 출시를 주저하고 있다. 맹견 소유자가 많지 않아 시장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이라 보험료를 높일 수 없어 높은 손해율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에 맹견보험 상품 등록을 신청한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등 3곳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해당 보험사들의 맹견보험 상품을 인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손보사 5곳 정도가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 소유주는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월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이다.
보험 보상한도는 타인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시 8000만원, 타인 부상 시 1500만원, 다른 동물이 다칠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이다.
문제는 의무보험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출시된 상품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이번주 3곳의 보험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도 시스템 등록 등 사별로 필요한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상품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폭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이 상품 출시에 소극적인 이유는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495만 가구로 598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이 중 2000~3000마리 정도가 맹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가 낮다는 점도 업계에서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보험료가 높으면 맹견 수가 적더라도 시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맹견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보험료가 낮게 책정돼 시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업계에서 맹견보험의 시장규모를 약 2억원대로 보고 있다. 이마저도 맹견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끼리 나눠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보상한도는 높다. 8000만원을 보상하는 사망사고나 후유장해가 1년에 1건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개발과 전산 시스템, 인건비 등 사업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료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부 보험사들은 상품 출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출시된 보험 상품 단 1건도 없어
금감원, 이번주 내 3곳 상품 인가
다음달부터 맹견 소유자들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들이 상품 출시를 주저하고 있다. 맹견 소유자가 많지 않아 시장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이라 보험료를 높일 수 없어 높은 손해율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에 맹견보험 상품 등록을 신청한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등 3곳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해당 보험사들의 맹견보험 상품을 인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손보사 5곳 정도가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 소유주는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월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이다.
보험 보상한도는 타인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시 8000만원, 타인 부상 시 1500만원, 다른 동물이 다칠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이다.
문제는 의무보험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출시된 상품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이번주 3곳의 보험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도 시스템 등록 등 사별로 필요한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상품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폭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이 상품 출시에 소극적인 이유는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495만 가구로 598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이 중 2000~3000마리 정도가 맹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가 낮다는 점도 업계에서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보험료가 높으면 맹견 수가 적더라도 시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맹견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보험료가 낮게 책정돼 시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업계에서 맹견보험의 시장규모를 약 2억원대로 보고 있다. 이마저도 맹견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끼리 나눠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보상한도는 높다. 8000만원을 보상하는 사망사고나 후유장해가 1년에 1건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개발과 전산 시스템, 인건비 등 사업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료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부 보험사들은 상품 출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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