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조국, 마지막 양심 있다면 직접 딸 의료행위 막아야”

뉴시스

입력 2021-01-18 09:49 수정 2021-01-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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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형 확정되면 딸의 의사면허는 범죄의 수익"
서울시장 공약 "어르신에 '손주돌봄수당' 지급하겠다"
"주 양육자에게 1명당 월 40시간 기준 최대 20만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국가고시 통과 논란을 두고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동정이나 비난의 문제로도 보지 않는다”며 “이 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성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인의 성공에 대해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이다.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빠져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후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 딸의 의료행위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며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더 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시장 공약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손주돌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조부모님들이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현실에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친가 외가 상관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한 분에게 손주 한 명당 월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 쌍둥이나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멀리까지 와서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부모님이 반드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녀를 키운 지 오래되신 어르신들께 서울시 차원에서 최신 양육법과 상담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손주돌봄을 마친 어르신들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같은 지역 내 손주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손주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어르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이 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이 이 사업으로 인해 혼란과 손실을 보지 않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서초구에서 2011년에 처음 시도된 제도인데 이를 개선하고 보완해 서울시로 확대하고, 중앙정부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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