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신청…법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뉴스1

입력 2021-01-15 15:43 수정 2021-01-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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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 News1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게 15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전날(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법정관리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상거래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할 당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 사건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회생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인력감축·보유항공기 반납, 전세계 항공동맹의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제조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 폭발 기대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신청 원인으로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스타항공은지난 2019년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M&A에서 실패하고,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중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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