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신청…법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뉴스1
입력 2021-01-15 15:43 수정 2021-01-15 15:45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 News1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게 15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전날(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법정관리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상거래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할 당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 사건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회생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인력감축·보유항공기 반납, 전세계 항공동맹의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제조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 폭발 기대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신청 원인으로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스타항공은지난 2019년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M&A에서 실패하고,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중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