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제휴업 보상’ 법제화 추진… 野도 지원 논의하기로

최혜령 기자 , 세종=송충현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21-01-15 03:00 수정 2021-01-1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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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 보상법 발의 예정
정부, 재정 여력 감안 가능성 검토


카페사장연합회 “17억원 배상 해달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실내 영업이 금지되면서 업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17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보상금”이라며 보상을 촉구했다. 뉴스1
방역 조치로 휴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여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일회성 재난지원금 대신에 휴업 때마다 손실 규모를 산정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르면 15일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명령한 경우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난극복 K 뉴딜 점검회의’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선 이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5일 전국의 카페와 PC방, 코인노래연습장, 음식점 등의 대표를 만나 방역 기준 조정과 피해 보상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전날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상당 기간 전부터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에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12일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힘도 15일 국회에서 헬스장 업계 단체장들과 만나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 보상,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자영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재정 여력을 감안해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활발히 나오는 상황인데 아직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알기 어렵다”며 “입법화 등 제도 논의가 본격화하면 재정적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의 특성상 소요 예산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며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영업제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세종=송충현 /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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