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4.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추가 해제…건축·개발 가능

뉴스1

입력 2021-01-14 09:30 수정 2021-01-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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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4일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 2018.12.6/뉴스1

당정은 14일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67만4284㎡를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부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Δ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Δ인천, 광주, 경기 김포·고양시, 강원 화천·고성군 등 일대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Δ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2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며, 각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매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7709만6121㎡ 면적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중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 울타리 내 부지 약 360만8000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며 “비닐하우스마저도 군 허가를 받아야 했고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중 하나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라며 “앞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욱 장관은 “국방부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보호를)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보호구역은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에 대해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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