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무역이득 공유 등 과거에도 여러차례 제기

홍석호 기자

입력 2021-01-14 03:00 수정 2021-01-1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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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익공유제 논란]이익 측정 등 논란에 결국 정착 못해

2010년 이후 양극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나 국회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하지만 공유할 이익을 정확히 측정할 방법 등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결국 정착되지 못했다.

2011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이 연초 정한 이윤을 초과하는 성과를 내면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며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지만 재계는 물론이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반대에도 부딪혀 무산됐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당시 “(이익공유제를) 도대체 경제학에서 배우지 못했다”며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때마다 ‘무역이득공유제’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 기업, 집단 등의 순이익 일부를 환수해 피해 산업에 지원하자는 제도다. 하지만 이중과세라는 지적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나왔을 뿐 아니라 FTA로 본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등으로 대체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던 ‘협력이익공유제’도 2018년부터 추진됐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체 중소기업의 20%에 불과한 대기업 협력사만 특혜를 본다는 문제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초과이익을 나누기 위해선 목표이익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글로벌 경쟁사에 한국 대기업 전략이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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