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계좌에 돈 넣고 도로 빼앗아 아파트 산 학원장 부부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1-07 16:22 수정 2021-01-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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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고가 아파트 주려고 가짜 인터넷 쇼핑몰까지 만든 아버지도
국세청, 탈세 혐의자 358명 세무 조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 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 의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세 당국은 △고가주택, 상가 등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자 209명 △다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51명 △주택을 불법개조(방 쪼개기)해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자 66명을 포착해 세무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는 1543명이었다. 당국은 1252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사례 중엔 자녀에게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하기 위해 인터넷 거래를 꾸민 아버지도 있었다.

최근 외국 유학을 마쳐 신고 소득이 미미한 A 씨는 OO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 A 씨는 지인 B 씨로부터 O억 원을 빌리고, 유학 중 잡화를 인터넷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 O억 원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이는 모두 A 씨 아버지의 돈이었다.

A 씨 아버지는 B 씨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B 씨는 이를 A 씨에게 송금하고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도 가짜로 만들었다. A 씨 아버지는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자금을 송금한 후, 지인들로부터 해당 인터넷 판매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A 씨에게 송금하라고 시켰다.

학원 운영자 C 씨는 우회 증여 통로로 직원을 동원했다. C 씨의 배우자 D 씨는 C 씨가 운영하는 학원 직원 급여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과다급여 반환’ 명목으로 이 돈을 C 씨에게 다시 송금했다. C 씨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및 부채 상환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각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신종 변칙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정밀한 부채사후관리로 채무 자력변제 여부와 실제 증여인지를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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