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선 장사 못해” 복합쇼핑몰 휴무 검토에 업계 당혹

뉴시스

입력 2021-01-07 10:29 수정 2021-01-07 10:3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복합쇼핑몰 월 2회 강제 휴무 법안
민주당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예정
"코로나로 여전히 힘든데 또 규제"
"온라인 유통 대세인데 시대착오적"
"쇼핑몰 입점 업체 점주도 소상공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유통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7일 “기존에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폐지해도 모자랄 판에 쇼핑몰까지 규제하면 지금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체단체장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을 강제할 수 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한 월 2회 강제 휴무와 심야영업 금지를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에도 확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10대 공약 중 하나로 복합쇼핑몰 규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권 출범 직후인 같은 해 9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반대 등에 막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유통업계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여진이 한동안 이어질 거라는 점, 유통 시장이 온라인 체제로 급격히 전환하는 시점에서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제한을 가한다고 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점,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를 운영하는 점주 역시 중소상공인이라는 점 등이다.

이중 유통업계가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영업 제한과 주변 소상공인 매출 관련성이다. 대형마트 등이 매월 주말에 두 번 씩 쉰 게 8년이 됐는데도 이로 인해 전통시장 매출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장보기 패턴이 온라인 주문·배송으로 넘어가면서 마트를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고, 마트가 열지 않으면 전통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온라인 장보기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 규제 존속 기한을 없애 관련 규제를 항구적으로 적용하게 했다. 이 조항은 2015년 신설될 당시 규제 존속 기한을 2020년 11월로 정했지만 지난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자 국회가 5년 연장했다.

복합쇼핑몰 영업 시간을 규제하면 마트 영업 시간을 제한할 때보다 유통업체 손해가 더 커질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마트는 주거 지역에 있어 꼭 주말이 아니어도 평일에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복합쇼핑몰은 주로 교외에 있어 주말 이용객이 많고 매출 비중 역시 훨씬 크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주말 두 번을 쉬면 단순 계산했을 때 매출이 25% 가량 줄어든다고 봐야 한다”며 “복합쇼핑몰 내에서 각종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중소상공인인데, 그럼 그들은 피해를 입어도 되냐”고 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