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1000명 넘길동안 뭐했나…방역실패 정부책임론

뉴스1

입력 2021-01-05 14:43 수정 2021-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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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1.1.2/뉴스1 © News1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1000명을 넘어서며 세자릿 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정당국은 계속해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이용구 법무부차관도 구치소 현장을 방문해 대응실태를 점검했지만, 이렇다 할 뾰족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이같은 ‘방역실패’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구치소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이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여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국민주권행동,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4일 이번 사태가 ‘세월호 참사’ 처럼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죄에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며 추 장관을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무부 노동조합도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며 “총제적인 관리 책임을 물어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방역실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잘못된 방역 대책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의미를 두지 않고, 오로지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간과한 것만을 문제 삼아 전염병으로 인한 모든 불편과 손해를 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혹여 관점을 바꾸어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여전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번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 사태로 정부와 방역 당국이 국민 개개인과 동일한 위치에 놓였다”면서 “법의 잣대가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 민간단체나 사인(私人)에게 적용하였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관계기관과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거나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인권이 가장 취약한 구치소 수감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 것이라 민간의 행위에 비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썼다.

다만, 앞서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메르스 환자들은 국가의 부실했던 초기 대응과 역학조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발목을 다쳐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메르스에 감염된 이모씨는 국가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018년 2월 1심에서 위자료 10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알려진 80번 환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정부가 유족들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의 과실과 80번 환자의 감염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1심 중 정부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또 메르스 104번 환자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씨(66)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했지만 숨진 가운데, 이 과정을 가족들이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족들은 윤씨가 확진판정을 받고 외부로 이송됐다는 사실을 모두 통보받지 못했고, 교정당국의 뒤늦은 연락으로 화장터에도 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법무부를 상대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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