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이어 변시지… 또 위작 논란?
김민 기자
입력 2021-01-05 03:00 수정 2021-01-05 11:50
케이옥션이 출품한 변시지 작품
위작 의심받자 경매 하루 전 취소
경매 출품작은 컬렉터 신뢰도 높아
작품 기록 공개 등 제도 보완 필요
4일 변 화백 작품의 수집가인 사업가 이윤관 씨(57)와 변 화백의 아들인 변정훈 아트시지 이사장(58)에 따르면 케이옥션은 ‘무제’(1984년) 작품을 변시지의 회화로 표기해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경매 대상 목록에 올렸다. 경매 진행 전인 11월 27일 해당 작품을 발견한 이 씨는 케이옥션에 위작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내부 검토를 거쳐 출품됐다”는 답변만 받았다.
그런데 케이옥션이 자체 홈페이지에 첨부한 변시지 작가 소개 영상에는 해당 작품이 위작 사례로 나온다. 이 씨는 “케이옥션이 게시한 영상은 2007년 KBS의 ‘TV문화지대’로, 영상 속 변시지 작가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작품이 위작이라는 안내가 나온다”고 말했다.
변 이사장도 케이옥션이 출품한 작품은 위작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홈페이지를 제작할 당시에도 해당 작품이 경매에 나왔고, 아버지께서 ‘이것은 위작’이라고 해 컬렉터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했다”며 “초가집의 모양이나 새끼줄을 엮은 형태를 봐도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과는 매우 다르다”고 했다.
객관적 정황이 있고, 수집가의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도 케이옥션은 해당 작품을 경매 하루 전에야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미 한 차례 응찰까지 이뤄진 뒤였다. 손이천 케이옥션 이사는 “회사 차원에서 진위에 대한 의견은 내기 어렵다”며 “다만 위탁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재검증을 요청했더니 위탁자가 출품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손 이사는 “케이옥션은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있는 작품은 출품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내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위작 의심 작품이 아무런 검증 없이 거래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매에 위작이 나오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많은 컬렉터들이 경매에 나오는 작품은 검증이 됐다고 보고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한국화를 수집하기 시작한 컬렉터 A 씨는 “경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이우환의 작품도 중복 번호가 나왔다고 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변 이사장은 “경매에 나오는 작품의 출처나 감정 내용, 작품 상태가 상세히 제공되어야 구매자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출품 사실만으로 100% 검증됐다고 하는 것은 원시적인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예술법 전문가인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변호사는 “미술 작품은 구매자가 매번 공부하고 진위를 알아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갤러리나 옥션 하우스에 작품의 프로비넌스(거래 및 전시 기록)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위작 의심받자 경매 하루 전 취소
경매 출품작은 컬렉터 신뢰도 높아
작품 기록 공개 등 제도 보완 필요
위작으로 의심되는 작품 ‘무제’가 변시지의 회화로 케이옥션 경매에 올라와 1회 응찰까지 진행된 화면. 해당 작품은 경매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7일 위탁자의 요청으로 삭제됐다. 이윤관 씨 제공
‘이우환 위작 논란’의 중심에 섰던 케이옥션이 또 다른 유명 작가의 위작 추정작을 경매에 출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케이옥션은 지난해 12월 경매에 변시지 화백(1926∼2013)의 위작으로 의심되는 그림을 내놓았다가 경매일 하루 전인 7일 철회했다.4일 변 화백 작품의 수집가인 사업가 이윤관 씨(57)와 변 화백의 아들인 변정훈 아트시지 이사장(58)에 따르면 케이옥션은 ‘무제’(1984년) 작품을 변시지의 회화로 표기해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경매 대상 목록에 올렸다. 경매 진행 전인 11월 27일 해당 작품을 발견한 이 씨는 케이옥션에 위작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내부 검토를 거쳐 출품됐다”는 답변만 받았다.
그런데 케이옥션이 자체 홈페이지에 첨부한 변시지 작가 소개 영상에는 해당 작품이 위작 사례로 나온다. 이 씨는 “케이옥션이 게시한 영상은 2007년 KBS의 ‘TV문화지대’로, 영상 속 변시지 작가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작품이 위작이라는 안내가 나온다”고 말했다.
변 이사장도 케이옥션이 출품한 작품은 위작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홈페이지를 제작할 당시에도 해당 작품이 경매에 나왔고, 아버지께서 ‘이것은 위작’이라고 해 컬렉터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했다”며 “초가집의 모양이나 새끼줄을 엮은 형태를 봐도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과는 매우 다르다”고 했다.
객관적 정황이 있고, 수집가의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도 케이옥션은 해당 작품을 경매 하루 전에야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미 한 차례 응찰까지 이뤄진 뒤였다. 손이천 케이옥션 이사는 “회사 차원에서 진위에 대한 의견은 내기 어렵다”며 “다만 위탁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재검증을 요청했더니 위탁자가 출품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손 이사는 “케이옥션은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있는 작품은 출품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내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위작 의심 작품이 아무런 검증 없이 거래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매에 위작이 나오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많은 컬렉터들이 경매에 나오는 작품은 검증이 됐다고 보고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한국화를 수집하기 시작한 컬렉터 A 씨는 “경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이우환의 작품도 중복 번호가 나왔다고 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변 이사장은 “경매에 나오는 작품의 출처나 감정 내용, 작품 상태가 상세히 제공되어야 구매자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출품 사실만으로 100% 검증됐다고 하는 것은 원시적인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예술법 전문가인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변호사는 “미술 작품은 구매자가 매번 공부하고 진위를 알아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갤러리나 옥션 하우스에 작품의 프로비넌스(거래 및 전시 기록)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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