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신비 자동 감면’…몰라서 못받은 360만명에 혜택

뉴스1

입력 2020-12-30 16:58 수정 2020-12-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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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등과 협약을 맺고 ‘통신비 자동 감면’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통신비 감면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이를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한 약 36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어르신 등 통신비감면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자체 사업재원을 활용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통신비를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막상 신청을 해야만 감면을 받게 돼 있다”며 “금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감면 대상자가 860만명인데 360만명이 신청을 못해서 못받았다. 37%가 제도를 모르시거나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보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100%되게 할 것”이라며 “해당되시는 분들께 크진 않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현장 공무원들이 통신비 감면 명단에 오른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혜택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서울 은평구와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상자들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통사에 대상자 명단을 넘겨 통신비 자동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준비할 방침이다.

장애인·저소득층 등 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서 이통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자동 감면이 이뤄질 수 있는데,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통신비를 비롯해 난방비·전기료·TV 수신료 등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서비스를 자동 감면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통계에서) 통신비 절감 대상자가 9900여명 누락돼 혜택을 못보고 있다”며 “1년에 약 13억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시범사업을 통해 미신청자가 1년 기준 1인당 13만2000원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업 진행도 제시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시행령 2조 4항을 ‘보편적 역무내용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대상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방안이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공급자 중심 아닌 수요자 중심의 인식을 하는 게 맞다”며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주실 수 있도록 제안드린다”고 했다.

소확행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법 아닌 시행령 통해 가능하다면 수월할 것이라 생각해 적극 검토해야겠다”며 “행정안전부의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앱)을 확대해 누구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무엇을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만드는 것도) 과제로 하자”고 화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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