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물 가격표’ 나왔다…가장 비싼 상가는 어디?

뉴시스

입력 2020-12-30 12:11 수정 2020-12-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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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 고시
'잠실주공5단지 종합 상가'가 상업용 건물 1위
롯데월드타워 오피스텔은 총액 1조833억 기록
올해 오피스텔 가격 4%, 상업용 건물 3% 상승



국세청이 30일 ‘2021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를 고시했다. 3.3㎡(1평)당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더리버스청담’이다. 상업용 건물 중 1위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 상가다.

오피스텔 부문 단위 면적(㎡)당 기준 시가표를 보면 더리버스청담의 기준 시가는 1035만4000원이다. 전년(936만9000원) 대비 98만5000원 상승했다. 2위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875만9000원)이다. 3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디앙 시그니처’(733만1000원), 4위는 서울 광진구 ‘제이타워’(713만원), 5위는 서울 성동구 ‘백산오피스텔’(701만2000원)이다.

상업용 건물은 잠실주공5단지 종합 상가(2553만3000원),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2446만7000원),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D동(2041만5000원),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J동(1751만5000원),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B동(1683만3000원) 순이다.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디오트’(1326만7000원), 서울 강남구 ‘대치클라시아’(880만7000원), 서울 강남구 ‘아노블리81’(833만8000원), 경기 성남 분당구 ‘디테라스’(801만3000원), 서울 강남구 ‘청담퍼스트타워’(793만원)가 각각 1~5위를 차지했다.

기준 시가 총액(기준 시가에 연면적을 곱해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 기준으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이 1조833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송파구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 202동(3758억원), 서울 양천구 ‘하이페리온’(3730억원),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G동(2384억원), 타워팰리스 D동(2256억원) 순이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라이프’(7676억원), 복합용 건물 1위는 서울 용산구 ‘래미안용산더센트럴’(6928억원)이다.

국세청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를 매년 말 정기 고시하고 있다. 올해 가격 조사 기준일은 9월1일이다. 올해 고시 물량은 2만4000동(156만호)으로 전년 대비 6.9%(8.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 상업용 건물은 2.9% 상승했다.

이 기준 시가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건물에 활용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는 이용되지 않는다.

각 건물의 기준 시가는 홈택스 웹사이트(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 시가 조회→‘상업용 건물/오피스텔’ 또는 ‘건물 기준 시가’ 경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조회/발급→기준 시가 조회→‘건물 기준 시가’ 또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 시가 조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 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1년 1월4일~2월2일이며, 국세청은 신청 건물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같은 해 2월26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재산정 신청은 홈택스에서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 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기준 시가 계산 방법도 함께 알렸다.

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의 기준 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 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이때 ㎡당 금액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에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경과 연수별 잔가율’ ‘개별 특성 조정률’을 각각 곱해 계산한다. 이때 개별 특성 조정률은 상속·증여세에만 적용한다. 양도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21년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은 ㎡당 74만원으로 책정됐다. 구조 지수는 시멘트벽돌조·시멘트블록조·황토조·와이어패널조 기진 95%, 용도 지수는 일반·치과·한방·정신·요양·격리병원 기준 110%, 위치 지수는 건물 부속 토지의 ㎡당 개별 공시 지가 500만원 이상~550만원 미만 기준 126%다.

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 연도·공시 지가 등을 입력해 자동 계산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202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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