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중대재해법 정부안, 주요 내용 다 빠진 개악…절대 못받아”

뉴스1

입력 2020-12-29 09:37 수정 2020-12-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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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김 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2020.12.28/뉴스1 © News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당정이 마련한 절충안에 대해 “법안의 주요 내용이 다 빠진 개악”이라며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의당안에서 민주당안으로 가면서 한번 후퇴하고, (정부안으로 인해)한번 더 후퇴를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류 의원은 “이런 식으로 원청에 책임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줄여주면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리 다를 게 없는 법안이 된다”며 “산안법에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하고 이런저런 처벌조항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가서 실무자만 처벌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산업재해가 줄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 현장 등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의 책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날(28일)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 부처 의견을 취합해 이런 내용의 단일안을 잠정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했다.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지만,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는 부칙으로 두되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추가로 담은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정부 안에서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액으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 범위를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날 같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와서 한다는 말이 건강이 걱정된다는 것”이라며 “건강이 걱정되면 빨리 법을 통과시킬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와서 건강이 걱정된다고 얘기하면 저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분명히 다른 법은 그냥 다 (여당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해놓고 이번만큼은 왜 꼭 야당이 필요한지…”라고도 일침을 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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