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최저임금…사병 월급…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송충현기자

입력 2020-12-28 16:58 수정 2020-1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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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6.0%까지 오르고 서울 등 규제지역의 2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사병 월급 60만 원 시대도 열린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 세금·금융·부동산

△주택 종부세율 최고 6.0%로 인상=현재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인 종부세 세율이 0.6~6.0%로 인상된다. 법인은 최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오르고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양도소득세율 인상=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 더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로=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간이과세가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현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약국, 가구소매 등 77개 업종에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미용실, 옷가게, 독서실, 애견용품 가게 등 10개 업종(약 70만 개 사업체)으로 확대된다.

△증권거래세 인하=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0.1%인 코스피시장 증권거래세가 내년부터 2년간 0.08%로 인하된 뒤 2023년부터 폐지된다.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2021~2022년 0.23%, 2023년 0.15%로 인하된다. 다만 증권거래세에 별도로 붙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도입=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완공 이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직접 입주해 살아야 한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내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임대 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아메리칸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복지·노동·교육·환경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1인 가구 월소득 148만)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고령자(내년 초 기준 공시)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는 월 최대 30만 원, 40~70% 고령자는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는다. 단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내년 1월부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4인 가구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4인 가구 585만 원)까지 받는다.

△최저임금 8720원=내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근로 기준 일급은 6만976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주휴 수당을 포함해 182만2480원이다.

△생계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대상 산출 방식을 개편해 급여액도 4인 가족 기준 올해 대비 약 3%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인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대 30만 원, 나머지는 월 최대 25만 원을 받았다.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 보건소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신종 감염병 위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음압병실이 24개 의료기관, 161개 병실에서 39개 의료기관, 244개 병실로 확충된다. 전국 59개 보건소에서 별도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한다.

△성폭력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내년 1월부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성과평가, 교육 훈련 등이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전국 아파트에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투명한 페트병의 라벨을 떼고 배출하면 된다. 공동·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 사법·행정·국방·문화

△도심 차량속도 50㎞ 이하로 하향=내년 4월부터 전국 도심(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서울은 올해 12월부터 도심 제한속도가 50㎞ 이하로 이미 변경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강화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는 거주지·직장 등 장소뿐 아니라 피해자·가족 등 특정인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PSAT 도입=내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PSAT와 영어, 한국사(대체시험 인정)로 구성된 1차와 전문과목 시험인 2차로 세분화된다.

△병사 봉급 인상=내년 1월부터 병장 기준 봉급이 60만8500원으로 올해보다 12.5% 인상된다.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도 1인당 연 9만4440원에서 13만8600원으로 오른다.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현역병 신체등급 판정 기준 변경=내년 2월부터 문신한 사람에 대한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이 폐지되고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1~3급으로 판정한다. 고교 중퇴 이하자는 1~3등급을 받더라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내년부터 학력에 상관없이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10만 원으로 인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내년부터 1인당 연간 10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지원 인원도 177만 명으로 올해보다 6만 명 늘어난다.


정리=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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