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처우 개선 ‘생활물류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정순구 기자 , 황태호 기자

입력 2020-12-25 03:00 수정 2020-12-25 05:1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화물차-이륜차만 택배 인정 논란

급증하는 물량… 연말연시 택배 비상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적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24일 서울의 한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쌓여 있는 택배 박스의 분류 및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택배기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화물차와 이륜차 외에 승용차나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은 생활물류법상 운송수단에서 빠져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1년 4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이는 택배사업을 제도화하고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택배사업 등록제를 포함해 △택배기사에게 운송계약갱신청구권 6년 보장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택배기사의 휴식 보장·안전시설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폭증하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의혹이 잇따르자 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최근 등장한 다양한 택배 운송수단의 법적 근거는 이번에 마련되지 않았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승용차를 이용해 운송하는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쿠팡 등의 사업 방식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존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면서 신(新)산업의 운송 일자리가 늘었는데 향후 불법으로 규정되면 이들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황태호 기자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