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구본능 회장, 2심도 무죄…“범죄증명 없다”

뉴시스

입력 2020-12-24 16:13 수정 2020-12-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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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일가, 150억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특수인 간 거래, 통정거래, 주문표' 등 쟁점
1심 이어 2심도 무죄…"조세포탈 인정 안돼"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 역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로 전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 주식거래는 거래소 시장에서 장내 경쟁매매를 통해 이뤄졌으므로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또 다른 쟁점이었던 통정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주식거래 과정에서 거래 금액과 수량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라며 “제 3자가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또 시스템상 막을 수도 없었으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문대리인인 재무팀에서 주문표 작성, 주문 녹음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위탁자가 아닌 증권회사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이 김씨와 하씨에 대해 조세채무와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를 인정한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고 무죄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이들이 조세포탈을 했음을 전제로 해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나머지도 무죄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 2018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56억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해 12월 구 회장 등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는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김씨 등 2명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그룹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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