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옵티머스 계약취소 법리검토”…100% 배상안 또 나오나

뉴스1

입력 2020-12-23 17:40 수정 2020-12-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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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 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100% 배상을 할 수 있는 ‘계약 취소’에 대한 법리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계약 취소로 결론을 내기 어렵다면 불완전 판매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국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심각하다”며 “당분간은 총량관리를 유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지주사에 대한 배당 자제 권고와 관련해선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배당 성향이 15~25%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윤 원장은 23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과 관련해 “계약 취소와 불완전 판매로 가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현시점에선 아직 결론을 못 냈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리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빠른 시일 내에 법리검토와 사실 확인 등을 정리해서 결론이 나면 제재나 분쟁조정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윤 원장은 “손해액이 추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판매자와 소비자 간 합의가 있을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분쟁 조정을 열어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수검사와 관련해선 “전체 233개의 운용사에 중 18곳에 대한 검사를 했고 연말까지 20곳을 목표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운용사에서 사익편취, OEM(주문사상표부착생산) 펀드 등 약탈적 금융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선 “9043개의 사모펀드 중 50%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는데 현재까지 특이한 사항은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장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주사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부검토가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제재의 대상과 범위 등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했다.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중에 금융사 CEO의 연임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선 “금융사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제재가 끝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다. 그는 “CEO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조직 걱정은 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쓴소리도 했다.

금감원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사를) 제재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모펀드 사태에 전직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된 데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며 “현재의 통제장치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로 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개별 금융사는 대출을 하고 싶은 유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개별 회사 입장에선 보이지 않는 위험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수준이 높기에 현재까지 (총량) 관리가 과도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선 “미리 경각심을 높이고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금융지주에 배당자제를 요청하는 데 대해선 “금융회사들과의 조율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배당 성향이 15~25%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왜 배당을 억제하려 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배당을 지급했을 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기업가치가 하락한다“며 ”일단 내부에 (자본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이 과도하고 연임에 대한 제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특별한 대책 마련은 없다“면서도 ”일부에서 지주회사 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좋은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금감원의 예산 독립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윤 원장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사고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 위험을 창출하는데 결국은 소비자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그는 ”금융산업 정책 부분과 감독정책이라는 부분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이 이뤄져야 하고 정책과 집행 간의 유기적인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리는 상황에 대해선 ”주식 투자를 장기로 가져가게 유인을 제공하면서 연금제도를 보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은 임기 중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선 ”코로나19로 금융시스템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복원력을 추스르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남은 6개월 동안 금감원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현재는 권역별 체계로 이뤄져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기능별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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